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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류피해 보상규정 (AS전 필독)
작성자 씨울프 (ip:61.75.114.246)
  • 작성일 2014-01-07 17: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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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147
  • 평점 5점

안녕하세요.

씨울프 AS담당자 입니다.

 

AS관련 문의가 많아진다는 것은,

 씨울프 제품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거라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의류피해 보상규정을 안내해드리기 전에 자주 오해하시는

저희 제품의 판매경로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씨울프 제품의 판매경로는 크게 두가지로,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쇼핑몰(소매)과 각 지역에 있는 작은 규모의 낚시점(도매) 등이 있습니다.

일부 낚시점(도매)에서는 쇼핑몰 운영도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씨울프 제품을 보시고 구매하시기 때문에 구매처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타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후, 저희측으로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환이나 환불은 제품을 구매하신 구매처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매처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씨울프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조사에서 해당되는 사항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본사 직영쇼핑몰에서 구매하신 경우는 본사의 고객리스트에 저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AS보상 기준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기능성의류는 일반 나일론원단에 방수 등의 특수한 기능을 더해 코팅처리를 하는 원단으로,

원단 자체에 수명이 있기 때문에 코팅처리가 안된 일반 의류와 달리

세탁이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단 자체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고객님께서는 구매한지 1-2년 밖에 되지 않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제품이 생산되서 출고 된지 5-6년이 경과한 제품일 수 있으니 기능성 의류는 구매전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원단 코팅막이 벗겨지거나 코팅막의 노화로 인해 기능상실 등의 이유로 AS를 요청할 경우

품질 보증 기간(1년)에 한해 AS를 진행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의류피해 보상규정

 

 

제 1조 [피해보상]

피해 보상은 보상 의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보상 여부 및 내용을 통보해 드리며, 통보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보상 조치하여 드립니다.

 

제 2조 [환불]

표시된 가격을 초과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초과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광고 또는 품질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구입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시면 환불하여 드립니다.

 

제 3조 [서비스]

소비자 부주의에 의한 제품 훼손, 세탁 잘못으로 인한 변형 및 품질 보증기간(1년)이 경과한 제품의 품질 이상에 대해서는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만 수선 가능시에는 씨울프AS실에서 실비로 수선해 드립니다.

 

제 4조 [피해보상]

당사에서는 재정 경제부가 발표한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라 씨울프 제품을 구입하신 뒤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봉제불량, 원단불량, 부자재불량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분은 무상 수선,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함. 단, 봉제불량은 구입 기간에 상관없이 수선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및 디자인, 색상불만의 경우

제품 구입 후, 10일이내로써 제품에 손상이 없을 때, 동일 가격, 동일제품 교환을 원칙으로 함.

 

상하1착중 한쪽에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 분은 상하1착 모두 수선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함.

 

한국 소비자 보호센터의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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